군 복무 때 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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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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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B양에게 약 1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감을 갖고 스스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지속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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