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려가요" 자취 감춘 그 글…음지서 여전히 '아기 거래' 판 친다?

김미루 기자 2023. 6.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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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친모의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A씨(20·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지역 소재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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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친모의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A씨(20·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지역 소재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범행하게 됐다"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지난해 1월8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제3자에게 넘겼고 제3자의 연락처와 이름, 주소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한 아기의 친부 B씨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성시로 전입했던 지난해 B씨와 연락이 끊기며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임의로 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출산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36주 아기 20만원에 팔아요"…암암리에 '아기 거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며 한 중고거래마켓에 올라온 글. /사진=뉴시스
한편 온라인상에 불법 아기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구에서는 아동매매 등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월13일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지 10여일 된 남자아이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알게 된 산모 4명으로부터 아기 4명을 받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중고거래 유명 앱(애플리케이션)에 "36주 아기 20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이 게재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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