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규제입증책임제 30건 심의

김기열 기자 2023. 6.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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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 오후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 및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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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23일 오후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 및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울산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등록규제 정비과제 30건을 심의한다.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412건 중 3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목록화하고, 규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심사해 총 10건을 개선, 20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규제 개선 안건으로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33㎡당 1대로 규정된 사항을 시설면적 350㎡당 1대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관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내용변경시 신고기간이 3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한다.

아울러 허가절차와 관련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사항도 완화한다.

울산시는 완화를 의결한 규제사항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치는 한편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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