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강영훈 2023. 6.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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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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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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