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도 있어" 코로나 상황 속 사복경찰 호객한 6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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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근무 중인 경찰에게 여성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조건으로 내걸며 유흥주점의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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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복 근무 중인 경찰에게 여성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조건으로 내걸며 유흥주점의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8시3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방 주변에서 사복근무 중인 경찰관을 꾀어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부터 손님 1명당 1만원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OOO OOO 아가씨들 OO 놀 수도 있고, 두 시간 해 가지고 27만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이라고 말하며 호객행위를 한 혐의다.
또 당시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원주시에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였던 만큼,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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