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필요…출생후 등록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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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자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은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의 법률로는 출생 후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 등에 취약한 아이들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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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자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은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의 법률로는 출생 후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 등에 취약한 아이들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먼저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는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 도입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기관 및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국회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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