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홍준표 선거법 고발 대구시청 전격 압수수색···“퀴어축제 충돌 보복 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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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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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뉴미디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도 압수수색 착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사 요청도 없이 대구시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찰간 마찰이 빚어진 것과 이번 사안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오비이락이는 말이 있는데 공권력 집행도 오해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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