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폭행해 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6년·7년…검찰, 양형부당 항소

최지은 기자 2023.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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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2명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무참히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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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2명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지난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시쯤 피해자 C씨(66)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C씨의 몸과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50여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C씨는 약 6시간 방치돼 결국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무참히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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