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발탁한 정무직 인사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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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구시 정무직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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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구시 정무직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단체는 "A씨는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의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대구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대구시청에 보내 PC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퀴어문화축제와는 무관하며 수색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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