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 관련’ 시청 압수수색에···“경찰 아니라 깡패”
홍준표 “선관위 조사 중인데 압수수색, 깡패”
경찰의 보조금 관련 제출 요청에도 날 세워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시장은 “깡패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의 대구시청 출입 금지조치를 했다. 지난 17일 퀴어축제 당시 주최측의 도로점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놓고 벌인 경찰과 대구시 사이의 1차 충돌이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2차 충돌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반부패경제범죄 관련 수사관 10여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으로 보내 홍보미디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면서 퀴어축제 관련한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기 8일 전인 지난 9일 이미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 영장을 발부했다”며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며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한다. 경찰 정보관 출입도 금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퀴어축제 당시 경찰이 축제주최측의 도로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공무원들을 제지한데 대해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홍 시장의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도 맞대응했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는 이날 ‘홍 시장 경찰이 미워도 법원결정은 존중하시죠’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홍 시장은)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활동 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후 SNS에 또다른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이 이번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라며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서 사전에 시청 담당자와 협의·교감 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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