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창재 2023. 6.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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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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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피해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탁변경 청구 가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당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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