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비에 옷 끼여 근로자 숨진 한국타이어 사건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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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장장 A(61)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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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2년 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장장 A(61)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다만 A씨 등 피고인 측에서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46)씨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힌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와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유사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이례적인 상황 발생까지 염두하고 대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한다”라며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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