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6.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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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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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지만 경찰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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