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정비 과제 30건 심의

유재형 기자 2023. 6.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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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완화를 의결한 규제사항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치는 한편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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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 심의를 진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과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라 등록 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 심의한다.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412건 중 30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목록화해 규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심사해 총 10건을 개선, 20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규제 개선 안건을 살펴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33㎡당 1대로 규정된 사항을 시설면적 350㎡당 1대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내용변경 시 신고기간이 3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한다.

아울러 같은 조례와 관련해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사항도 완화한다.

규제 존치 안건은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2조(손해배상)', '울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연체)' 등 20건이다. 질서 유지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시는 완화를 의결한 규제사항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치는 한편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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