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영아유기' 20대 미혼모 사건 당시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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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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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당시 18세)는 2021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키우기 어려워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넘긴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넘겨줬다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기의 생사도 확인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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