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유기' 엄마 한 달 전 "아기 낳은 적 없다" 범행 부인...오늘 영장심사

남보라 2023. 6.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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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아기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한 달 전 지방자치단체 방문조사 당시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연년생 남매를 출산한 지 하루만에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23명 중 A씨의 자녀 2명을 포함한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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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청에 수원시가 5월26일 방문 조사
"집 안 살펴보겠다"고 하자 부부가 완강히 거부
경찰이 압수수색 나서자 범행 자백
MBC는 22일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달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개인정보가 도용돼 혼동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경기 수원시에서 아기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한 달 전 지방자치단체 방문조사 당시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정해진다.


"집 보여달라" 요구에 완강히 거부한 부부...압수수색에 자백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수원시 장안구의 A씨 아파트를 찾았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2,236명을 발견, 이 중 위험도가 높아보이는 23명을 추려 지자체에 아동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아이 안전을 확인하는 이들에게 아파트 현관에서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혼동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들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부부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관계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한 달 여 만인 지난 21일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 A씨 아파트를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MBC 보도 캡처

2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연년생 남매를 출산한 지 하루만에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 및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신고 영아 23명 중 3명 사망...'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정부가 조사한 23명 중 A씨의 자녀 2명을 포함한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로, 생후 76일쯤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23명 중 또 다른 아동 1명(2015년생)은 보호자가 출생 직후 아기를 베이비박스(간이 영아 임시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행정기관에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은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10여 년 간 한국 정부에 출생통보제를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리꾼들은 "출생 후 한 달 안에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출생 후 미신고자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산부인과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산모가 퇴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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