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의 랜드로버… 車 검사 받으려면 서약서 써야

고성민 기자 2023.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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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의 디젤차 차주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도중 엔진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자동차 종합정비소(1급 정비소) 검사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차는 검사 도중 엔진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것으로 검사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 정기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며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차주나 제조사와 다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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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검사 중 문제 생기는 것으로 악명”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젤차 차주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도중 엔진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수 자동차 검사소는 재규어랜드로버가 판매한 재규어, 프리랜더,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등 디젤차를 대상으로 이같은 서약서를 차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나 사설 정비업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헤드램프를 비롯한 등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동장치가 정상인지, 배출가스나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살핀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젤차에 ‘면책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는 정기검사를 받으러 온 차주들에게 ‘재규어·랜드로버 자동차 검사 관련 고객 안내문’을 제시한다.

안내문은 “재규어랜드로버의 자동차는 엔진오일이나 터보 인터쿨러(냉각장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검사 도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도중 엔진이 파손되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책임이 없으며, 자동차를 직원에게 인계하면 안내문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설 검사소도 형식은 다르지만, ‘검사 도중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검사원이나 검사소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젤차는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서 받으라고 쫓아내는 곳도 있다.

국내 한 자동차 종합정비소(1급 정비소) 검사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차는 검사 도중 엔진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것으로 검사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 정기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며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차주나 제조사와 다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젤차는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무부하 급가속’ 검사를 진행한다.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최고 rpm(분당회전수)에 도달시키고, 이때 배출되는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랜드로버 디젤차는 무부하 급가속 검사 과정에서 엔진이 손상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랜드로버 차주는 규정보다 낮은 rpm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민간 검사소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일상 주행에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정지 상태에서 최고 rpm까지 급가속할 일이 없으니, 정기검사만 대충 넘기자는 취지다. 랜드로버 차주 사이에선 “정기검사를 불안에 떨며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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