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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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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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 명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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