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가담, 태국인 불법체류자들 징역형

박철홍 2023. 6.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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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3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2022∼2023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태국인 주범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30억원의 금액이 도박자금으로 입금됐고, 이 중 29억7천여만원을 도박참여자 환급금이나 수익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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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적발(CG)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내에서 3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3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3년간 유예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2022∼2023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태국인 주범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30억원의 금액이 도박자금으로 입금됐고, 이 중 29억7천여만원을 도박참여자 환급금이나 수익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붙잡히지 않은 주범에게서 120만~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기 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해외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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