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생산자 보조금 자부담 납품업체 대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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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적발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 놓인 천일염 생산업자(염전 소유·임차인)들이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생산자들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을 인지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거의 1년이 다 돼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해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소송 자체기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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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적발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 놓인 천일염 생산업자(염전 소유·임차인)들이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 천일염 생산자 12명이 제기한 '감사지적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2019년 자부담 40% 부담을 조건으로 신안군으로부터 천일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반자동 포장기계 설치 자금을 약 2천400만원씩 지원받았다.
약 4천만원에 달하는 포장기계를 설치하면 1천600만원을 생산자들이 자부담해야 했지만, 납품업체가 생산자 자부담분을 대납했다.
이 같은 사실이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돼 천일염 생산자들은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신안군은 보조금 부정 사용이 드러난 만큼 이들 생산자에게 보조금 전액 반환 처분을 통보했다.
생산자들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을 인지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거의 1년이 다 돼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해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소송 자체기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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