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긴 수배자, 파출소서 ‘공짜 커피’ 얻어 마시다 검거

한윤종 2023. 6.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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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피하다 수배된 5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50대 A씨를 붙잡아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목포 곳곳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거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수배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난 18일 목포 중앙파출소에 들렀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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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피하다 수배된 5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50대 A씨를 붙잡아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목포 곳곳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거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수배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난 18일 목포 중앙파출소에 들렀다가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파출소에 커피를 얻어마시러 왔다가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목포지청으로 넘겼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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