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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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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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대전공장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타이어 성형기에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통상적인 작업 방식이라면 동선이 센서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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