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대회 강행' 민주노총 간부들에 벌금형 확정

박찬근 기자 2023. 6. 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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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다른 간부들도 각각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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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1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다른 간부들도 각각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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