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구속 오늘 결정…"신상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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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2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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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2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낮 1시께 유치장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얼굴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로 모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자녀를 뒀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 A씨에 대해 수사를 중점으로 하면서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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