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묻어놨다"…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보도블록 파낸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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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묻힌 금괴를 꺼내겠다며 보도블록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묻어놓은 금괴를 꺼내야 한다"며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뜨리고 땅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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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땅에 묻힌 금괴를 꺼내겠다며 보도블록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묻어놓은 금괴를 꺼내야 한다"며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뜨리고 땅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새벽 서대문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손 세정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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