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중소 건설업체… 358곳 등록말소, 1690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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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폐업신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사무실, 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3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건설업체가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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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사무실, 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3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327개사로 전년 동기(774개사) 대비 71.4% 급증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사무실과 인력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건설업체가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같은 기간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이번 경기도 21개사를 포함해 모두 358개사로 전년 동기(344개사) 대비 14개 증가했다. 행정절차 전 폐업신고를 한 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폐업신고한 건설업체는 1690개사로 전년 동기(1350개사) 대비 25.2% 증가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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