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려워 말고 스토킹 반드시 신고하세요"..反의사불벌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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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을 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효과 이제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등의 압박이나 합의 종용으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늘 문제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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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없애라는 목소리 나왔는데
"지인 관계에서 보복 두려워 합의할밖에"
"늦었지만 이제야 적용돼 다행"
이제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등의 압박이나 합의 종용으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늘 문제시돼 왔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가 별다른 안전보호 조치없이 무방비 위험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 가 하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해도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해하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공권력을 피해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논의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여론의 급물살을 탔다. 가해자 전주환이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선고를 앞두고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해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또 스토킹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지인 관계인 경우가 많아 자꾸 합의해 달라고 하면 보복이 두려워 해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고 유형을 보면,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두려워 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가 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아예 국가 형벌권 자체를 개입할 수 없게끔 반의사 불벌죄로 해놓는 것은 스토킹 범죄 자체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합의 여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진다"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부터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나중에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적용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스토킹 #통과 #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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