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배 늘었다…역전세난에 아파트·오피스텔 임차권 등기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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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5배가량 증가했다.
다음달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져 해당 신청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북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전세난 증가 등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세입자가 곤란을 겪기도 했다"며 "이사 갈 집을 계약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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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가중에 집주인 잠수 타도 가능해져 더 늘 듯”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1년 새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5배가량 증가했다. 역전세난 가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져 해당 신청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대항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지난 1월 2081건에서 지난 5월 3670건으로 크게 늘었다. 1년 전(765건)과 비교하면 2905건 증가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편의성은 확대된다. 앞서 지난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만 받으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서울 강북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전세난 증가 등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세입자가 곤란을 겪기도 했다”며 “이사 갈 집을 계약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명령 편의성이 늘었는데, 그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민만 했던 임차인이 바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송달을 피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던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역전세난 확대 우려가 여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전세 보증금 규모는 288조8000억원(116만7000가구)으로 추정됐다. 향후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기존 보증금-신규 보증금)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에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추가 차입 후에도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약 4.1∼7.6%(4만8000~8만8000가구)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부족은 임대 가구의 경우 부채 증가 및 순자산 축소로, 임차 가구의 경우 보증금 손실 가능성 증대 등으로 각각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금 미반환 현상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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