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망"…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도 못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서 매입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정작 실거주 의무 기한 단축은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래서야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만 골탕을 먹는 거죠.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 깎일 수밖에요."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거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데 전매제한의 패키지 규제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며 불만을 털어놓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후 22일까지 네 번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제대로 된 안건 토의도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밀려 논의가 보류됐고 지난달 30일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이달 15일엔 여야 간 의견차로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이날 진행한 소위에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조차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위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소위가 종료된 후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은 했지만 논의를 못 한 상황"이라며 "오후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진행된 논의에선 여야 간 기조가 극명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깡통전세 등 갭투자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의견이고 여당에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1·3정책 발표 후 분양권 거래를 결정한 수요자들은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은 형성됐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은 진행되지 않아 수요자 입장에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재초환법' 논의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계속돼 통과가 불발됐다.
재초환법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추가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부담금 감면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상향과 부과구간 기준 확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 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3배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이 도입된 게) 2006년도니까 지금 17년이 지났으니 그때보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다"며 "합리화하는 수준이면 17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해보니 40% 정도 된다. 그럼 4천200만원이니까 그 안에선 합리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을 규정하는 산식이 불합리하면 합리적으로 고치라는 것"이라며 "국토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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