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든 '가짜 판례' 낸 美 변호사, 5000달러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욕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도구인 '챗GPT'를 사용해 실제사건이 아닌 사례를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변호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연방법원 P.케빈 카스텔 판사는 레비도우(Levidow)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피터 로두카(Peter LoDuca)와 스티븐 슈워츠(Steven Schwartz)에 대해 가짜 사건 판결을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문제를 지적해 5000달러 벌금 제재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도구인 '챗GPT'를 사용해 실제사건이 아닌 사례를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변호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연방법원 P.케빈 카스텔 판사는 레비도우(Levidow)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피터 로두카(Peter LoDuca)와 스티븐 슈워츠(Steven Schwartz)에 대해 가짜 사건 판결을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문제를 지적해 5000달러 벌금 제재를 결정했다. 카스텔 판사는 그러나 "AI가 인용한 사례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텔 판사는 "법원 제출물을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훌륭한 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나 법대생, 계약 변호사, 법률 백과사전 및 웨스트로 및 렉시스넥시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얻는다"며 AI 도움 자체가 제재대상은 아님을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이어 "기술 발전은 일상적이며 법률적 지원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없다"며 "기존 규칙은 변호사가 제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의 제재는 챗GPT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해당 변호사의 자질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88세' 신구 "심장박동기 시술…이번이 마지막 작품될 수도" - 머니투데이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까지?…"결혼 마음 없으면 공개 연애 안 해" - 머니투데이
- "유부남인 줄 알면서 애 낳아" 막장 상간녀…전문가 솔루션은? - 머니투데이
- 임현주 아나 "원피스 지퍼 열고 생방송" 고백…임신 6개월 일상 - 머니투데이
- 김지민, ♥김준호 '사회적 유부녀' 발언에 선 긋기?…"문 열려있다" - 머니투데이
- [단독]망해도 1년후면 또 그 업종? 재창업 지원 문 활짝…'꼼수' 우려도 - 머니투데이
- "우우" 코만 삐죽, 산 채로 묻힌 푸들…범인은 주인이었다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폭발적 랠리, 운명이 달렸다…테슬라·인텔·IBM 실적 발표[이번주 美 증시는] - 머니투데이
- [단독]도로공사 퇴직자 뽑으려 맞춤 공고...경력 미달도 뽑은 '도피아 카르텔' - 머니투데이
- "리필 해줘" 콜라 쏟더니 난동...계산대 뒤엎고 여직원 때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