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 공갈 혐의'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안상우 기자 2023. 6. 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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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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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마친 건설노조 간부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2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조합원 100여 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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