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 추천해 58억 수익…'슈퍼 개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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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이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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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한 주식 개인 방송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김 모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슈퍼 개미' 김 모 씨 : ○○○○는 아무것도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2021년 6월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7만 원 가도 아무 문제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이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채희만/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직무대리 :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서 주가 조작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활용해 자신이 팔 때, 마치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다며 유튜브 방송과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또 다른 김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 명은 순식간에 15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상장사가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슈퍼 개미' 김 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부당 이익 65억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장성범·김문성, VJ : 노재민)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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