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과도한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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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아 대형차량 운전면허와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정지당한 버스기사가 부당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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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생계 유지인 점 고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아 대형차량 운전면허와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정지당한 버스기사가 부당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자동차와 차등을 주지 않은 면허정지를 과도한 행정제재로 봤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거리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버스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인 점을 고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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