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딴 남자랑 밥? 바람 피웠네?" 동거녀 폭행해 다리 골절

김동현 2023. 6.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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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두렵게 한다. 정말 동거했다면 사실혼인가. 위자료나 퇴직금을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기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사실혼이 인정되도 동성과의 식사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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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갖은 고생 끝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곧 동거를 시작했다. 얼마 안 가 B씨는 직장을 그만뒀으며 그의 퇴직금과 A씨의 사업장 소득 등으로 이들은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각자 돈을 보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병원비로 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친구의 지인인 남성과 만나게 됐고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됐다. A씨는 단지 식사만 했을 뿐이나 B씨는 A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그를 폭행했다.

A씨는 다리에 금이 가는 등 골절상을 입었고 곧장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관계였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본인의 퇴직금까지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두렵게 한다. 정말 동거했다면 사실혼인가. 위자료나 퇴직금을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주관적인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한다"면서 "A씨는 B씨와 동거는 했으나 혼인 의사는 보이지 않아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란 결혼식을 했다거나 명절 때 양가 가족들을 방문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애인끼리 한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기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사실혼이 인정되도 동성과의 식사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또 "쓰고 없어진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에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면서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과 부동산 등 A씨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A씨는 폭행을 당했고 협박도 당하고 있다. 또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받는 등 B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접근금지 처분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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