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입원한 장모에 불지른 사위…“술 마셨나” 질책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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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암 투병 중인 장모에 불을 붙인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병실에서 장모인 60대 B 씨에게 불을 붙인 휴지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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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장모는 얼굴·손 등에 2도 화상
자신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암 투병 중인 장모에 불을 붙인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병실에서 장모인 60대 B 씨에게 불을 붙인 휴지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 씨는 당시 다른 환자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교대로 B 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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