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민의 힘…‘찜통 경비실 없도록’ 에어컨 설치
주민 발의 조례 개정 ‘결실’
300가구 이상 단지들 해당
“노동환경 개선의 일부분”
대전 대덕구 지역의 3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주민 발의로 개정한 조례에 따른 ‘결실’이다.
경비노동자를 위한 에어컨 설치 등이 주민 발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기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덕구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에어컨이 없는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주민 2826명 발의로 개정됐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경비실의 냉난방시설,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덕구 지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4개 단지가 지난 9일까지 진행된 대덕구 아파트 시설지원사업에 냉방기 시설지원 신청을 했다. 대덕구는 이들 아파트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만간 이 아파트 4개 단지의 경비실 42곳과 경비원휴게실 2곳에 냉방기(에어컨) 28대와 냉난방기 16대가 설치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냉방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했던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종료되면 대덕구 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면서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덕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화되어 그 힘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올해는 에어컨 설치 등이 해당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조례 개정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탓에 올해 추경 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이에 대전시 ‘아파트시설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에어컨 설치는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의 일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대덕구가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이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조사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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