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신체 노출 후 ‘바다’로 도주한 50대男

홍수현 2023. 6.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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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 노출한 뒤 바다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바라보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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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 노출한 뒤 바다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진해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바라보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해안가 방파제에 숨는 등 20여 분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은 곧장 뒤따라 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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