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생아’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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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5∼2022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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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과 협의, 아동 소재·안전 확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대안 모색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아동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두 제도(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앞서 복지부를 정기감사하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 가운데 1%인 23명을 샘플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아 시신 2구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 B씨도 이날 형사입건했다.
송민섭·배민영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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