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이유가…"분실신고 하려고"

이보배 2023. 6. 22.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잃어버린 휴대폰과 지갑 분실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잃어버린 휴대폰과 지갑 분실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했다.

A씨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A씨는 하차 후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향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고,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