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세 물어뜯은 개 ‘안락사’ 안 한다, 동물단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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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압수된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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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한 마리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80대 견주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압수된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며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됐다가 이번에 비글구조센터(이하 센터)에 인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개 물림 사고 이후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일자 센터 측은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고견의 인수를 요청했다.
이어 “사고견이 맞지만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당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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