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앞둔 수배자…파출소서 커피 얻어마시다 ‘덜미’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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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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