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 측 1만2210원 제시…‘업종별 차등’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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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했다.
노사가 대립하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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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했다. 노사가 대립하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1명(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뺀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인상하고 구분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쪽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등 세 업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때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최저생계비 유지라는 제도 취지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1988년 한번 시행된 이후 적용된 적 없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 견줘 26.9% 인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 저하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했다. 각종 분배지표도 악화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민간소비, 즉 내수밖에 없다”며 인상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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