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잃어버렸다"…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음주운전자

박재연 기자 2023. 6. 22.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하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뒤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가자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담당 부서에 연락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하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뒤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가자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담당 부서에 연락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한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하도록 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