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명에게 행운의 열쇠 준 전태선 대구시의원 징역 2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6. 22.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6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마스크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스1DB) ⓒ News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6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마스크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돈을 받고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선거에서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면서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