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속도
[뉴스리뷰]
[앵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2,3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출생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영아 2명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신생아'입니다.
지난 3월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개월 된 아기 역시 미혼모가 출산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8년간 이런 아동은 2,300명이 넘습니다.
신생아 출생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신생아번호를 통해 관리하면 됐지만 구멍이 있었던 건데, 정부가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아동에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등과 필요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시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출생통보제'는 의료계가 시행시 별도 수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생등록제' 시행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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