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앞두고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간 지명수배자 검거

전원 기자 2023. 6.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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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를 받은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두고 파출소에서 커피를 얻어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목포를 돌면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황이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둔 지난 18일 목포 중앙파출소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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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 news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수배를 받은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두고 파출소에서 커피를 얻어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목포를 돌면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황이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둔 지난 18일 목포 중앙파출소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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