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신고 누락 아동 2200여명 전수 조사

김규성 2023. 6.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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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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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 출생아 대상
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 협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정해서다. 정부가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중 위기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들을 파악해 이중 1%인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이를 가능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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