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떠”…5100만건 성매수남 정보 뿌린 일당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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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0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5100만건의 성매수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직하고 이를 자료화해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2일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A 씨(40대·남성)와 남성 B 씨(60대·남성), 공범 C 씨(30대·여성)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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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0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5100만건의 성매수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직하고 이를 자료화해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2일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A 씨(40대·남성)와 남성 B 씨(60대·남성), 공범 C 씨(30대·여성)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A 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에 들인다는 점을 착안해 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전화가 올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과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고 한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들이 약 2년간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했고,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한 업소가 이 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은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기도 했다.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이 이 앱을 구매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을 2021년 1월부터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다. 그는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했다.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다. 하지만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A 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
A 씨는 업주 한 명당 월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많게는 월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돈으로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하여 번갈아 가며 이용했다. 이외에도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약 1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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