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서 발견된 ‘생후 1일’ 아기 시신…국과수 “사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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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직후 살해된 뒤 아파트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영아의 친모 A(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거주 중인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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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부검까지는 1~2달 소요
친모,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
경찰, 영아살해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어난 직후 살해된 뒤 아파트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영아의 친모 A(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거주 중인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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