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토지거래 주의하세요'…세종시, 공동지분방식 매매 주의 당부

최태영 기자 2023. 6.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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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수십명 이상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소위 '지분쪼개기' 거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일부 토지의 경우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 거래가 꾸준히 이뤄져 공동소유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토지를 개발할 때 최대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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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 열람, 현장확인 등 꼼꼼한 확인 필수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수십명 이상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소위 '지분쪼개기' 거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2일 시민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지분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매매행위도 각종 토지개발 관련 법령 강화로 '택지방식(바둑판식) 토지분할 판매'가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 '공동지분 거래 방식'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분거래 방식은 인허가 등 토지개발 절차 없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분양토지 또는 그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50-200평 규모로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행위다.

이 같은 토지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를 유도해 다수가 여유자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로 계약을 알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인터넷 홍보, 지인을 통한 다단계판매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눈속임용으로 받는 각종 토지개발 인허가나 지분 거래 자체가 위법이 아니어서 행정기관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특히 일부 특정법인은 거래계약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세종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적장부, 현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일부 토지의 경우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 거래가 꾸준히 이뤄져 공동소유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토지를 개발할 때 최대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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